서울시, 요소수 매점매석 등 불법 유통판매 4개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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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요소수 매점매석 등 불법 유통판매 4개 업체 적발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1.11.23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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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 8~19일 요소수 중간 유통사··주유소 총 454개소에 대해 긴급 단속을 벌인 결과 평소 판매량보다 초과 보관한 주유소 2개소와 사전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제품을 유통시킨 유통판매업체 2개소 총 4개소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요소 수급이 급변하는 상황에 공정한 판매를 위해 촉매제(요소수)와 원료인 요소 매점 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요소수를 판매하려는 자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0%를 초과해 보관하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매점매석 행위를 할 수 없다.

서울시는 요소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요소수를 판매하지 못하는 주유소가 대부분인 가운데 적게는 15%에서 많게는 450%를 초과해 요소수를 보관한 주유소 2개소를 적발해 해당업체들을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

강남구 A주유소는 2020년 월평균 판매량 대비 15%를 초과한 양인 1500리터를 보관했으며 B주유소의 경우 450%를 초과한 1300리터를 보관하다 적발됐다.

또한 사전검사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가가 취소된 요소수를 불법 유통시킨 유통 판매업체 2개소를 수사할 예정이다.

C업체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사전검사를 이행하지 않고 중국제 요소수 480개를 수입해 이중 134개를 인터넷 쇼핑몰 및 물류 화물차량에 판매했다. 해당 업체의 쇼핑몰에서는 유럽 인증기준 제품이 아님에도 애드블루(AdBlue)라는 상품명으로 검색을 유도했으며 제품 품질검사 결과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등 요소수 제조기준에 대한 인식 없이 수입․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D업체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요소수 품질 인증이 취소(만료)된 요소수 80여개를 서울시내 주유소에 납품하다 함께 적발됐다. 요소수를 판매할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제조기준 적합 여부를 사전 검사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제조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불법 요소수는 현재 정상 요소수 제품에 비해 비싼 가격에 유통되고 있음에도 차량이 손상돼 소비자들에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배출가스를 제대로 정화하지 못해 대기질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적법한 요소수의 경우 제품상 검사완료 제품 문구와 검사번호가 기재돼 있으며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홈페이지(https://www.nier.go.kr)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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