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외국인 보유 토지 국토의 0.26%…공시지가 31조690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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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외국인 보유 토지 국토의 0.26%…공시지가 31조6906억원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1.11.26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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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56.7㎢(2억5674만㎡)으로 전 국토면적(100,413㎢)의 0.26% 수준이라고 26일 밝혔다.

공시지가는 31조6906억원으로 작년 말 대비 0.6% 증가했다.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는 2014년과 2015년 각각 6.0%, 9.6%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지만 2016년(2.3%)부터 증가율이 둔화돼 1~3%대를 유지되고 있다.

증가 원인은 한국인 부모로부터 미국·캐나다 국적 자녀에게 이루어지는 증여·상속이나 토지를 보유한 내국인이 외국 국적을 취득해 발생하는 계속보유 등에 의한 취득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국적별로는 미국이 전년 대비 2.6% 증가한 1억3675만㎡로 전체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3.3%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중국 7.9%, 유럽 7.1%, 일본 6.5% 순이고 나머지 국가가 25.2%를 보유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664만㎡(전체의 18.2%)로 외국인이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며 전남 3895만㎡(15.2%), 경북 3556만㎡(13.8%), 강원 2387만㎡(9.3%), 제주 2175만㎡(8.5%) 순으로 보유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이 1억7131만㎡(66.7%)으로 가장 많고 공장용 5857만㎡(22.8%), 레저용 1183만㎡(4.6%), 주거용 1085만㎡(4.2%), 상업용 418만㎡(1.6%) 순이며 주체별로는 외국국적 교포가 1억4356만㎡(55.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합작법인 7121만㎡(27.7%), 순수외국인 2254만㎡(8.8%), 순수외국법인 1887만㎡(7.4%), 정부·단체 55만㎡(0.2%) 순으로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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