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금리 3%→2%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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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금리 3%→2%로 인하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5.01.08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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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와 가족의 생활지원을 위한 생활안정자금의 융자금리가 올해부터 3%에서 2%로 낮아진다. 이번 금리 인하는 신규 대출자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자도 해당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금융환경의 변화와 산재근로자의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해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의 융자 금리를 인하했다고 8일 밝혔다.

산재근로자가 2000만원을 신규로 대출받을 경우 상환기간 5년 동안 기존 300만원의 이자부담이 100만원으로 줄어든다.

올해 융자 예산은 지난해와 같이 총 191억원 규모다. 융자 종류는 혼례비, 의료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사업자금이다.

특히 취업안정자금은 산재장해자(제1~9급)가 직업에 복귀한 경우 취업 초기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융자 대상은 산재 사망근로자의 유족,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장해등급 제1~9급 판정자, 산재 창업점포지원 확정자,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저소득 산재근로자, 5년 이상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다.

요양 중인 저소득 산재근로자는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에 한해 융자받을 수 있다.

융자 한도는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이 1000만원이며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사업자금은 1500만원이다. 세대당 융자 한도액(대학학자금 융자금 포함)은 2000만원이다.

융자 조건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며 융자 대상자 선정 방식은 차량구입비는 월 2회 선발하고 나머지 융자는 수시 선발한다.

융자를 희망하는 사람은 각 융자종류별 사유 발생일부터 90일 이내(의료비, 취업안정자금은 1년 이내)에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서’(공단 양식)에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해 신청인의 주소지나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공단의 각 지역본부 복지부 또는 지사 가입지원부에 우편·방문 접수하거나 인터넷(www.workdream.net)으로 신청하면 된다.

올해 융자신청서 접수기간은 12월15일까지이며 상병보상연금 수급자와 산재 장해등급 제1∼3급 등 노동력이 100% 상실된 경우에는 융자 대상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자녀·부모 중 1순위자가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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