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650% 살인적 고금리’…경기도 특사경, 미등록 대부업자 등 21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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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650% 살인적 고금리’…경기도 특사경, 미등록 대부업자 등 21명 검거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1.12.0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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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게 사업 운영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 등을 상대로 최고 연 3650%의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아온 미등록 대부업자 등 21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 사금융 기획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추석 등을 맞아 지난 9월부터 주요 상가와 전통시장 주변의 사회․경제 취약계층 대상 불법 고금리 대부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를 실시했다”면서 “저소득·저신용자 대상 불법 대부행위자 21명 중 5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형사 입건한 나머지 16명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들의 대출규모가 30억원에 달하고 피해자는 383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미등록 대부업자 A씨 등 2명은 전통시장 내에서 잡화점을 운영하면서 사업 운영자금이 필요한 주변 영세상인을 대상으로 대출을 시행해 불법 고금리 이자를 받았다. 이들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을 모집하는 업무와 대출금을 부담하는 전주로 개인별 역할 분담을 하면서 대부 이익을 공유하는 등 조직적으로 불법 대부행위를 했다.

이들은 대출원금의 10%를 선이자로 공제하거나 10~20%의 이자를 부과하는 수법으로 2018년 2월부터 최근까지 약 3년에 걸쳐 피해자 280여명에게 6억7000만원을 대출해주고 연 이자율 최고 3650%에 해당하는 고금리 이자를 챙기다 적발됐다.

B씨는 관할관청에 대부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급전이 필요해 연락한 피해자를 상대로 ‘100일 일수’·‘월변’ 등의 조건으로 대출행위를 하다 덜미를 잡혔다. B씨는 90여명에게 2년 동안 7억5000만원을 대출해주고 연 이자율 최고 124%에 해당하는 이자 4300만원을 받아챙겼다. B씨는 대부계약 시 작성한 차용증을 채무자에 대한 소송 제기 시 사용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은 후 불법 고금리 대부행위를 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다.

C씨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미등록 대부업자로 사업 운영자금이 필요한 영세 건설업자 등 3명에게 접근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고 총 19회에 걸쳐 10억4700만원을 대부했다.

C씨는 선이자와 수수료 명목으로 선공제하고 연 이자율 최고 2940%에 해당하는 2억8900만원의 이자를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더구나 C씨는 채무자의 원리금 상환이 지연되자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설정하고 욕설과 협박 등 불법 추심을 일삼다 검거됐다.

이밖에도 특사경은 전단지 살포가 빈번한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해 경기도 전역에 무차별 불법 광고 전단지를 살포한 16명을 현장에서 검거하고 이들로부터 불법 광고전단지 2만8000매를 압수했다.

이 가운데는 전단지를 보고 대출을 신청한 자영업자에게 300만원을 대출해준 뒤 자신의 신분노출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이용해 1일 3만5000원씩 100일간 350만원(연 이자율 154%)을 변제받은 대부업자도 있었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연말연시를 맞아 저소득․저신용 서민 등 자금이 필요한 어려운 이들을 대상으로 불법사금융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불법 사금융에 대한 전방위적 집중단속을 실시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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