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세먼지 무단 배출 자동차검사소·건설공사장 등 79개소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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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세먼지 무단 배출 자동차검사소·건설공사장 등 79개소 고발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1.12.02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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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시행된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생활권 미세먼지 배출원 226개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79개소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친환경기동반을 운영해 건설공사장, 자동차검사소, 무허가 배출시설, 매연저감장치(DPF) 제거 차량 등에 대한 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생활권 미세먼지 배출원의 불법 배출여부 등도 집중 점검하고 있다.

단속 결과 미세먼지를 무단으로 배출한 93개 사업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으며 수사가 완료된 79개소를 고발하고 수사를 진행 중인 나머지 14개소에 대해서도 완료되는 대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 제공]

고발된 사업장은 질소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대기 중으로 배출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업체 등이다. 이 같은 대기오염물질은 인체에 장기간 노출되면 호흡기, 심혈관 질환 유발 등 인체 위해성이 높다.

가장 많이 적발된 사업장은 자동차검사소 41개소로 자동차 검사 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정화시키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가지관과 같은 배기관을 통해 외부로 배출해오다 적발됐다.

자동차 도장작업 시 페인트 혼합과정에서 발생되거나 건설현장 야외절단 작업에서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을 무단배출한 자동차정비사업소 7개소, 대형건설현장 19개소도 적발됐다.

이외에도 5등급 차량에 부착된 매연저감장치(DPF)를 무단으로 훼손한 운전자 2명 등도 포함됐다.

서울시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실시되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도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특히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많은 미세먼지 집중관리지역을 우선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사형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서울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배출원을 집중적으로 단속해나갈 것”이라며 “사업주는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를 철저히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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