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기아 발주 입찰서 담합 8개사에 206억7100만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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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기아 발주 입찰서 담합 8개사에 206억7100만원 과징금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1.12.08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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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등이 실시한 알루미늄 합금제품 구매 입찰에서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8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6억7100만원이 부과된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알테크노메탈 등 8개사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현대차·기아·현대트랜시스가 실시한 알루미늄 합금제품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물량배분을 하고 낙찰예정순위와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8개사는 알테크노메탈, 세진메탈, 한융금속, 동남, 우신금속, 삼보산업, 한국내화, 다원알로이 등이다. 단 한국내화는 2016년 12월 입찰까지, 다원알로이는 2020년 3월 입찰부터 담합에 가담했다.

이들 업체는 2016년 12월 입찰까지 담합을 지속하다가 2017년 2월 검찰의 입찰방해죄 수사가 시작되자 담합을 중지했지만 이후 회사수익이 악화되자 2019년 9월 입찰부터 다시 담합을 재개했다.

당시 검찰은 다원알로이를 제외한 7개사를 입찰방해죄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현대차 등이 입찰에 부친 알루미늄 합금제품은 알루미늄 잉곳·용탕으로 주로 자동차 엔진·변속기 케이스·자동차 휠 제조에 쓰인다.

이들 8개사는 입찰일 전날 모임 등을 통해 현대차 등의 전체발주물량을 업체별로 비슷한 수준으로 배분하고 협의된 물량배분에 맞춰 품목별 낙찰예정순위 및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특히 2014년, 2015년, 2017년에는 물량확보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연간 물량배분 계획을 수립해 합의를 더욱 공고히 했다.

그 결과 2011년부터 2021년까지 해당 입찰에서 합의한 대로 낙찰자와 투찰가격이 결정돼 8개사는 탈락사 없이 매 입찰에서 높은 가격으로 납품 물량을 확보했다. 이들이 담합하지 않은 입찰의 경우 낙찰가격은 발주처 예정가보다 평균 200~300원/kg 정도 낮았으며 아예 납품물량을 배정받지 못한 업체들도 발생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3호(물량담합), 제8호(입찰담합)를 적용해 이들 8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알테크노메탈 38억1200만원, 세진메탈 32억9700만원, 한융금속

26억5700만원, 우신금속 34억9700만원, 동남 35억원, 삼보산업 27억4100만원, 한국내화 9억4600만원, 다원알로이 2억2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이 현대차·기아 입찰제도의 특이점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관련 입찰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한 결과 현대·기아차는 협력사의 준법경영 지원과 상생협력 차원에서 개선된 입찰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민간 분야에서 장기간 지속된 입찰담합을 적발해 제재했을 뿐만 아니라 발주처와 협의해 담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입찰제도를 개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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