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퀵서비스기사·캐디 등 이달부터 소득자료 제출
상태바
대리기사·퀵서비스기사·캐디 등 이달부터 소득자료 제출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1.12.08 14: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리기사·퀵서비스기사·캐디 등 8개 업종 종사자에게 지난달 말까지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한 사업자는 오는 31일까지 종사자의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 6일부터 법인 3만명, 개인 2만명 등 5만명의 사업자에게 소득자료 제출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8일 밝혔다.

올해 11월11일 소득발생분부터는 그동안 연 단위로 제출하던 대리기사 등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매월로 단축됐다.

8개 업종 종사자는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간병인, 가사도우미, 수하물운반원, 중고차판매원, 욕실종사원 등이다.

소득자료는 대리기사 등 소득자가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대리운전업체 등 사업자가 제출하는 것이다.

대리기사·퀵서비스기사·캐디 등 용역제공자가 받는 소득과 관련해 제출하는 소득자료는 원천징수 대상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용역제공자에게 대가를 지급해 원천징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면 소비자가 퀵서비스기사에게 직접 배달비를 지급하는 경우 용역을 알선·중개한 퀵서비스업체가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인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사업자가 용역제공자에게 대가를 지급해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면 퀵서비스업체가 퀵서비스기사에게 배달비를 지급하는 경우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제출해야 한다.

동일한 사업자라도 거래 방식에 따라 제출하는 소득자료의 종류는 달라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제출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3가지 유형 모두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여러 장의 안내문을 받아보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통합안내문을 발송했다며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 등 전자신고 이용을 당부했다.

전자신고는 세법에 익숙하지 않은 사업자도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제출방법 따라하기 동영상’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처음 제출하는 사업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매월 제출 첫 달임을 감안해 일반적인 작성사례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용역 알선 시기와 용역제공자의 소득발생 시기가 다른 경우, 소득의 귀속시기와 지급시기가 다른 경우, 용역대가를 모르는 경우 등 다양한 유형별 작성사례가 담겨있다.

국세청은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를 제출기한 내 전자제출 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반면 소득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고 명령사항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