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조 계약(선불식 할부계약)을 해지했는데도 환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피해구제 신청이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11월까지 접수된 상조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767건이었다.
올해에는 140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 153건 대비 13건(8.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된 767건을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청약철회 또는 환급거부, 환급금 과소지급 등 계약해제(해지) 관련 피해가 58.7%(450건)로 가장 많았고 부당행위 33.1%(254건), 계약불이행 6.5%(50건)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상조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매년 감소하는 추세와 달리 한강라이프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올 1~11월 45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 2건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5건의 피해구제 신청 내용을 분석한 결과 해지·환급 지연 관련 피해가 97.8%(44건)로 확인됐다.
현재 일부 상조업체가 판매하는 크루즈 여행상품, 돌잔치·회갑 등 가정의례 상품은 할부거래법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해당 업체가 폐업·도산하는 경우 소비자가 납입한 회비를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관련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크루즈 여행상품, 가정의례 상품도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 재화에 추가하도록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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