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박스 발송하고 실제 구매한 것처럼 허위 구매후기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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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박스 발송하고 실제 구매한 것처럼 허위 구매후기 게재"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1.12.14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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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해 카피어랜드 쇼핑몰의 실구매자인 것처럼 거짓으로 후기광고를 게재하게 한 카피어랜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50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유엔미디어에는 시정명령이 부과된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카피어랜드와 유엔미디어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세단기·코팅기 등 카피어랜드의 제품이 판매되는 인터넷 쇼핑몰에 소위 빈 박스 마케팅 방식으로 약 1만5000개의 거짓 후기광고를 게재했다.

유엔미디어가 모집한 아르바이트생들은 자신의 개인 아이디와 결제 수단을 이용해 카피어랜드의 제품을 구매하고 제품 대신 빈 박스를 배송받은 후 실제 제품을 배송받은 것처럼 임의로 구매후기를 작성하고 대가를 지급받았다.

빈 박스 마케팅 과정에서 광고대행사 유엔미디어는 ‘리뷰원’이라는 대화명으로 아르바이트생 모집, 구매, 후기작성 지시와 후기작성 대가 지급 업무를, 광고주 카피어랜드는 아르바이트생들의 구매내역에 따른 구매대금 환급과 빈 박스 발송 업무를 담당했다.

[자료=공정위]
[자료=공정위]

공정위는 아르바이트생들이 카피어랜드 또는 유엔미디어의 지시에 따라 작성한 후기광고는 실제 구매자에 의해 작성된 ‘구매후기’가 아니기 때문에 후기의 존재 자체를 비롯해 후기의 개수와 내용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또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적인 소비자라면 모든 후기들은 실제 구매자가 작성한 후기라고 인식할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해당 제품이 이미 많은 사람들이 구매했고 품질과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온라인 쇼핑몰의 특성상 먼저 제품을 구매하고 사용해본 소비자의 구매후기는 구매선택에 있어 중요한 고려요소에 해당하고 후기의 내용뿐만 아니라 후기의 숫자도 중요한 고려요소로 카피어랜드와 유엔미디어의 이 같은 행위로 카피어랜드 제품의 후기의 갯수와 함께 평점(평가), 구매건수가 같이 증가함에 따라 쇼핑몰에서 검색 순위가 상승하게 돼 온라인 시장 내의 경쟁사업자에게도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빈 박스 마케팅은 불리한 후기 삭제, 직원 또는 지인을 동원한 거짓후기 작성 등 기존에 알려진 방식과 다른 새로운 형태의 후기조작행위라며 “SNS를 통해 손쉽게 모집한 불특정 다수를 불법적 후기조작행위에 개입시키고 경쟁사업자들의 제품과 함께 게시되는 온라인 쇼핑몰에 허위의 후기를 다량으로 게재하게 한 점에서 공정거래 질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고 보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비대면거래의 일상화로 바이럴 마케팅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는 상황에서 빈 박스를 택배 배송하는 기만적 수단을 통해 적극적으로 거짓정보를 유통시킨 온라인 사업자들에 대해 엄중히 제재한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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