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감기·치과진료 등에도 임신·출산 진료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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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감기·치과진료 등에도 임신·출산 진료비 사용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1.12.1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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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년 1월부터 임산부의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와 처방 의약품 등 구입비에서 감기나 치과 등 모든 진료와 약국에서 의약품 등 구입비로 임신·출산 진료비 사용범위가 확대됐다고 14일 밝혔다.

또한 기존의 임신·출산 진료비는 기존 1세 미만까지 사용이 가능했지만 2세 미만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임산부도 현행 출산(유산·사산)일 이후 1년에서 2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건보공단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는 2008년부터 출산률 제고와 건강한 분만 환경 조성을 위해 도입됐다.

요양기관에서 임산부의 진료비 지불에 사용할 수 있도록 2008년 20만원을 시작으로 2022년 100만원(다태아 140만원)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에 담은 바우처(이용권: 국민행복카드) 형태로 지급되는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금이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내년 1월1일 이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된다.

신청방법은 산부인과 전문의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에 요양기관 확인란을 작성해 임산부에게 발급하거나 공단 홈페이지(요양기관정보마당)를 통해 임신·출산 확인정보를 입력하면 임산부가 카드사·은행 또는 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른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가 많은 임산부 가정에 진료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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