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 기술자료 유용한 대우조선해양 6억5200만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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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 기술자료 유용한 대우조선해양 6억5200만원 과징금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1.12.15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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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의 기술 보호를 위한 절차 규정을 위반하고 취득한 기술자료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제공한 대우조선해양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조선기자재를 납품하는 총 91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617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요구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건은 35개 수급사업자 365건, 기술자료를 수령한 이후 요구서면을 교부한 건은 57개 수급사업자 252건의 기술자료다.

대우조선해양은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받을 제품에 대해 선주로부터 승인받기 위한 목적 등으로 관련 기술자료를 요구해 기술자료 요구의 정당성은 인정했다.

그러나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요구목적, 권리귀속관계 등을 명확히 하고 수급사업자의 기술보호와 유용 예방 등을 위해 기술자료 요구서면 사전 교부를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91개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 요구서면을 교부하지 않아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대우조선해양은 고객인 선주의 특정 납품업체 지정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2018년 5월부터2019년 4월까지 3차례에 걸쳐 기존에 선박용 조명기구를 납품하고 있던 수급사업자의 제작도면을 유용했다.

또한 2018년 5월 선박용 조명기구를 납품하고 있던 기존 수급사업자의 제작도면(27개)과 새로운 수급사업자(특정 납품업체)의 제작도면을 비교한 후 차이점을 확인해 새로운 수급사업자에게 기존 수급사업자의 제작도면대로 수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기존 수급사업자의 제작도면을 사용했다.

선박용 조명기구는 선박 엔진의 진동, 외부 충격, 해수와 같은 혹독한 환경에 노출되기 때문에 일반 가정용 조명기구와 달리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 높은 조도, 우수한 전기적 안정성 등이 요구된다.

2019년 4월에는 두 차례새로운 수급사업자가 기존 수급사업자와 동일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기존 수급사업자의 제작도면(각 1개)을 새로운 수급사업자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선주의 요청에 따라 수급사업자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실수였다고 주장하지만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행위가 위법하다는 결과는 달라지지 않으며 해당 제작도면(승인도)이 기존 수급사업자의 고유기술이 포함된 기술자료라고 명확히 판단했다.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이 향후 정당한 사유가 있어 기술자료를 요구하더라도 반드시 사전에 서면을 교부하고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하는 행위를 다시 해서는 안 된다는 시정명령과 함께 6억52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조선업계의 기술자료 서면 미교부 행태와 기술유용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해 다시 한번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중요성을 부각시켰을뿐 아니라 이를 통해 대우조선해양의 서면교부 시스템 개선까지 이끌어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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