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간소화 자료 없이 연말정산 가능…‘일괄제공 서비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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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간소화 자료 없이 연말정산 가능…‘일괄제공 서비스’ 도입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1.12.23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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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회사와 근로자가 신청했다면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챙기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근로자와 회사가 신청하는 경우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시범 도입했다고 2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근로자가 일일이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개인별 간소화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근로자의 제공 동의만으로 국세청이 근로자(부양가족 포함)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함에 따라 한층 쉽고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회사는 일괄제공 서비스를 통해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간소화자료를 활용해 지금까지와 같이 연말정산을 하면 된다.

이용 희망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받아 신청 근로자 명단을 내년 1월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근로자는 내년 1월19일까지 일괄제공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동의) 절차를 반드시 진행하고 국세청은 확인(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에 한해 내년 1월21일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한다.

근로자가 회사에 제공을 원치 않는 민감정보는 삭제가 가능하다.단 민감정보로 삭제한 자료는 복구가 불가능하다.

[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연말정산이 종료된 이후 일괄제공 대상에서 제외한 자료를 공제받고 싶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경정청구를 하면 된다. 또한 민감정보 삭제 과정에서 실수로 삭제한 자료에 대한 공제는 해당 기관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민감정보는 간소화 서비스 개통일 이전에는 의료비 등 항목별·기관별로 삭제할 수 있으며 개통일 이후에는 개별 건별 삭제도 가능하다.

한편 올해부터는 전자기부금 영수증과 폐업 노인장기요양기관 의료비를 추가 수집해 간소화시스템에 반영됐다. 주요 개정 세법은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와 기부금 세액공제율의 확대 등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전자점자 서비스를 도입해 장애인의 간소화자료 접근성을 높였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점자파일(.brl)을 전자점자정보단말기에 내려받아 간소화자료를 점자로 확인하거나 점자문서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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