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 관세 체납자 261명 공개…개인 4483억원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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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 관세 체납자 261명 공개…개인 4483억원 최고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1.12.23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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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2억원 이상 1년 이상 관세 등을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261명(개인 175명·법인 86개 업체)의 명단을 23일 공개했다.

이들의 전체 체납액은 1조29억원이며 개인 최고액은 4483억원, 법인 최고액은 292억원으로 1인 평균 체납액은 38억원이다.

올해 최초 명단공개자는 21명, 체납액은 총 836억원으로 개인 최고액은 194억원, 법인 최고액은 292억원이며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법인 최고액 체납자의 2차 납세의무자로 개인과 법인이 동시에 신규 공개명단에 포함됐다.

체납액 5억∼10억원 구간의 인원은 103명으로 전체 인원의 40%를 차지하고 체납액 100억원 이상은 6975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70%를 차지했다.

품목별로는 농축수산물이 인원기준 29%(77명), 금액기준 78%(7871억 원)를 차지하고 의류 등 소비재는 인원기준 42%(109명), 금액기준 12%(1176억원)를 차지했다.

[자료=관세청]
[자료=관세청]

최고 체납액을 기록한 개인은 참깨 수입업자 장대석(67세)로 체납액은 4483억원에 달한다. 그는 장기간 타인 명의로 참깨를 수입한 사실이 적발돼 관세 등 4505억원을 추징당하고 2019년 고액·상승 체납자 명단에 올랐지만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고 있다.

올해 최초 공개 개인 체납자 1위는 김정숙(62세)로 조미료 도매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체납액은 194억원이다. 배우자 유찬하(65세)도 146억원을 체납해 2위에 올랐다.

부부가 운영하는 (주)천하도 292억원을 체납해 최고 공개된 체납 법인 순위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관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 외에도 출국금지와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자 정보 제공 등 행정제재를 하고 있으며 고의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 추적 전담팀 운영, 친인척 명의 금융자산 조회를 통해 강제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관세청은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지급률을 현행 징수한 금액의 15%에서 내년부터는 20%로 확대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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