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00만원 미만 부동산 등 실익 없는 압류재산 1117건 압류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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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00만원 미만 부동산 등 실익 없는 압류재산 1117건 압류해제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1.12.2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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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체납자 소유 압류재산 중 징수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재산에 대해 압류해제 등 체납처분 집행 중지를 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의 체납처분 집행 중지 압류재산은 부동산 188건, 차량 929대로 총 1117건이며 체납자 수는 889명이다.

부동산은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평가액 100만원 미만 압류재산과 그동안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했지만 실익이 없어 공매 반려로 매각이 불가능한 장기 압류 부동산과 차령 15년 이상 압류 자동차다.

다만 이미 경공매가 진행 중이거나 향후 가치 상승 예상 지역, 고가의 외제 차량 등은 제외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압류재산이 매각 수수료와 감정평가 수수료 등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도 남을 여지가 없음에도 수년 동안 압류만 해둔 채 공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실익 없는 압류 재산에 대해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체납자의 경제회생 지원 등을 위해 지난 20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체납자가 직접 시에 체납처분 중지를 요청할 수 있어 향후 실익없는 압류로 피해를 입고 있는 체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체납처분 집행 중지 압류재산 목록은 27일부터 한 달간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게 되며 내년 1월27일자로 압류가 해제된다.

서울시는 체납처분 집행 중지 사항에 대한 공고와는 별도로 해당 체납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납세자 편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관련내용을 우편 발송할 계획이다.

서울시의 체납처분 중지 결정으로 체납자의 압류재산을 압류 해제하고 이후 체납자에게 다른 재산이 없으면 5년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돼 체납세금 징수권은 완전히 소멸된다. 그동안 재산 압류로 인해 법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아왔던 영세체납자 등이 경제회생과 재기의 기회를 갖게 될 수 있다.

다만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5년 동안 체납자의 부동산 등 다른 재산 취득 여부를 수시로 조사해 재산 취득이 확인되면 즉시 압류 조치함으로써 또 다시 시효가 중단된다.

서울시는 이번 체납처분 중지가 “징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며 도리어 무익한 압류재산을 관리하는 데 소모되는 비용과 인력을 전환해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새로운 징수기법을 연구․발굴하기 위해 투입함으로써 공정도시 서울 실현에 한 발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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