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식품위생법 위반 어린이집 10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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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식품위생법 위반 어린이집 10곳 적발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1.12.2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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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0월25일부터 11월30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5063곳의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0곳(0.2%)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해 수립한 ‘2021년도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전수점검 계획’에 따라 여름철에 점검하지 않은 급식시설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성남시 산성제2어린이집, 안산시 자연숲어린이집, 서울시 까리따스어린이집, 서초구구립우면어린이집, 서초구 서초연꽃어린이집, 세종시 새롬키즈빌어린이집 등 6곳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또한 서초구립양재별하어린이집, 세종시 세종소담어린이집, 서귀포시 예일어린이집은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김제시 ABC어린이집은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했다.

이번에 적발된 집단급식소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과태료)을 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겨울철 어린이집 등에서 자주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이번 점검 대상뿐 아니라 여름철 점검한 어린이집 집단급식소(6350곳)까지 추가로 교육·홍보했다.

올해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의심신고는 67건(환자 1235명)이 발생했으며, 그 중 63%인 42건(환자 618명)이 어린이집·유치원에서 발생했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11월부터 증가해 1월과 3월 특히 많이 발생하는데 정부는 어린이집·유치원에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김강립 처장은 “올해 초 노로바이러스가 유행했던 점을 감안할 때 이번 겨울철에도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이 빈발할 수 있어 어린이집 종사자와 어린이들이 식중독 예방 수칙을 철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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