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고액·상습체납자 1만9563명 명단 공개…건보료 13억원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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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고액·상습체납자 1만9563명 명단 공개…건보료 13억원 최고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1.12.2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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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1만9563명의 인적사항을 오는 28일 오전 10시 공개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1만8062명보다 8.3% 증가한 수치다.

이번에 공개되는 체납자는 건강보험 1만8804명, 국민연금 750명, 고용·산재보험 9명 등 총 1만9563명이다.

금액으로는 건강보험 4254억원, 국민연금 723억원, 고용·산재보험 110억으로 총 5087억원이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2262만원이다.

특히 13억원에 달하는 체납액으로 명단이 공개된 개인도 있다.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공단은 이미 공개됐던 자라도 공개요건에 해당되면 누적 공개하고 있어 공개자 수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올해 공개된 체납자 중 9652명(49.3%)은 지난해에도 공개된 체납자들이다.

공개 기준 체납액은 건강보험 1000만원 이상, 국민연금 5000만원 이상, 고용·산재보험 10억원 이상으로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이다.

공개된 개인 체납자의 연령대는 50대가 5722명)44.6%)로 가장 많고 60대 3332명(25.9%), 40대 2672명(20.8%), 30대 이하(707명(5.5%), 70대 이상 414명(3.2%) 순이다.

건강보험의 경우 인적사항이 공개되면 ‘사전급여제한’ 대상이 되어 병·의원 이용 시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사용자(사업주)가 공개 대상이다. 사업장의 보험료가 체납되면 근로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받지 못하는 피해를 받게 대 사용자의 책임성을 높이고자 공개기준이 강화됐고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고용·산재보험도 공개기준 강화가 추진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전급여제한, 압류·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를 추진해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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