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318호 입주자 모집…내년 2월 말부터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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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318호 입주자 모집…내년 2월 말부터 입주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1.12.28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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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8일부터 2021년 제4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모집물량은 청년형 1116호, 신혼부부형 1202호 등 총 2318호 규모이며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이 971호, 그 외 지역이 1347호다.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신혼부부는 소득·자산 등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내년 2월 말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상황을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풀옵션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투룸 이상 다가구 주택 등을 시세의 30∼4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며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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