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진료비 거짓·부당청구 제보자 17명에 6억3200만원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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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진료비 거짓·부당청구 제보자 17명에 6억3200만원 포상금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1.12.28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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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서면심의로 개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7개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총6억3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17개 기관에서 적발한 부당청구 금액은 총 113억원에 달한다.

이번 제보자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한 포상금 중 최고 포상금은 1억원으로 건강검진 실시기준을 위반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 7월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제보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요양급여비용 환수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되면 징수된 공단부담금에 따라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0억원, 일반 신고인의 경우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공단의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다양화돼 가는 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근절을 위해 양심있는 종사자들과 용기있는 일반 국민의 신고가 절실하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은 공단 홈페이지와 모바일앱(The건강보험)을 통해 신고할 수 있고 공단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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