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공무원 보수 1.4% 인상…현장·실무공무원 처우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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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공무원 보수 1.4% 인상…현장·실무공무원 처우도 개선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1.12.2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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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1.4% 인상된다. 또한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 현장과 실무직 공무원에 대한 수당이 일부 인상된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지방공무원 처우개선과 수당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먼저 내년도 지방공무원의 보수는 1.4% 인상된다. 다만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지방자치단체장 등 정무직공무원과 2급(상당) 이상 공무원은 내년 인상분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

감염병 대응 공무원과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현장 근무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격무에 시달리는 감염병 대응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제1급 감염병 발생 시 의료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제1급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수당을 현행 월 5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비상근무명령을 받고 재난비상기구와 재난 발생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비상근무수당의 월상한액도 현행 5만원(현장근무 6.5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된다.

한편 육아휴직 활성화와 자녀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육아휴직 4개월부터 12개월까지 육아휴직수당지급액을 최초 3개월과 동일하게 월봉급액의 80%로 인상된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방역 최전선에서 애쓰는 의료진을 비롯한 현장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통해 감염병 대응역량이 강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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