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오피스텔 기준시가 평균 8.05% 인상…상속·증여·양도세 과세 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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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오피스텔 기준시가 평균 8.05% 인상…상속·증여·양도세 과세 때 활용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1.12.31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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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의 상속·증여·양도소득세 과세 때 적용되는 기준시가가 평균 8% 이상 인상된다.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소득세법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활용되며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활용되지 않는다.

기준시가 고시 대상은 호별로 구분 등기가 가능한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이며 고시 물량은 2만8000동(187만호)이다.

오피스텔 고시 가격은 올해보다 평균 8.05% 상승하고 상업용 건물은 평균 5.34% 오른다. 올해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4.00%, 상업용 건물은 2.89%였다. 오피스텔 기준시가 상승률이 올해의 두 배를 넘는다.

상승률은 오피스텔의 경우 경기(11.91%)가 가장 높고 서울(7.03%), 대전(6.92%), 인천(5.84%), 부산(5.00%), 대구(3.34%), 광주(2.41%), 세종(1.22%)이 순이었다. 반면 울산(-1.27%)은 내렸다.

상업용 건물은 서울(6.74%)이 가장 많이 오르고 부산(5.18%), 경기(5.05%), 광주(3.31%), 인천(3.26%), 대구(2.83%), 대전(1.72%), 울산(1.44%) 순이었다. 세종(-1.08%)은 하락했다.

국세청은 호별로 구분 고시되는 오피스텔 등을 제외한 일반 건물의 평가 시 적용하는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도 정기 고시했다.

일반 건물 기준시가는 ㎡당 금액에 평가대상 건물면적을 곱한다. ㎡당 금액은 건물 신축가격기준액, 구조지수, 용도 지수, 위치 지수, 경과 연수별 잔가율, 개별특성 조정률을 곱해 계산한다. 양도세 계산 때는 개별특성 조정률을 곱하지 않는다.

내년 건물 신축가격기준액은 올해보다 4만원 오른 1㎡당 78만원으로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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