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득·재산기준 충족 위기가구에 최대 300만원 즉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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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득·재산기준 충족 위기가구에 최대 300만원 즉시 지원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2.01.06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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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현재 최고 단계인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서울형 긴급복지’ 기준완화 조치를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과 재산기준(3억7900만원 이하)을 충족하고 위기사유에 해당될 경우 가구당 최대 300만원(4인 가구 기준)을 즉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가구의 위기사유는 갑작스럽게 사고나 실직을 당했거나 운영하던 업체가 휴·폐업했거나 무급휴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등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자영업자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한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별도로 고독사 위험가구에 대해서는 생계비 2회를 추가 지원하고 폭염·한파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가구엔 선풍기·담요 등 10만원 상당의 물품 추가지원도 유지해 취약계층 시민을 한층 집중적으로 보호한다.

서울시는 코로나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기준을 완화했던 정부의 ‘국가형 긴급복지’가 작년 12월31일 기준완화를 종료한 가운데 서울형 긴급복지는 기준완화 조치를 계속 이어나간다고 설명했다. 국가형 긴급복지로 보호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가 지속될 경우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의 경제적 위기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2020년 7월부터 시행한 완화조치를 유지하는 것이다.

소득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재산기준은 3억1000만원 이하에서 3억7900만원 이하로 각각 완화됐다. 예컨대 기준이 완화되지 않았다면 4인가족 소득이 435만2918원 이하인 경우에만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기준 완화를 통해 512만1080원 이하인 가구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폐업신고일·실직일로부터 1개월 경과 요건 폐지도 유지해 코로나19 때문에 폐업·실직한 경우에도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서울형 긴급복지는 사고나 실직, 휴‧폐업 같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구에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을 최대 300만원까지 맞춤 지원해 생활안정을 돕는 제도다. 소득·재산기준을 충족하고 위기사유에 해당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30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된다. 의료비·주거비는 가구원 수 구분 없이 각각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되며 기타 교육비·연료비·전기요금 등도 지원된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자치구에서 상시 가능하며 접수 후 동주민센터·자치구 사례회의를 거쳐 지원 여부와 세부사항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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