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연말정산 계산기 절세리포트’ 제공…개인별 맞춤식 절세 세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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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연말정산 계산기 절세리포트’ 제공…개인별 맞춤식 절세 세테크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2.01.18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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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연말정산 정보를 이용해 올해 환급액은 물론 세테크 전략까지 조언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계산기가 직장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올해 연말정산 환급액뿐만 아니라 연봉분석·절세전략 등을 개인별 맞춤식 세테크 리포트로 제공하는 ‘2021년 연말정산계산기 절세리포트’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연맹이 올해 처음 서비스하는 연말정산계산기 절세리포트는 자신의 현재 연봉과 더 나아가 내 연봉이 인상됐을 때의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을 계산해 합리적인 지출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또한 자신의 실제 연봉을 통해 실효세율, 한계세율 등의 개념을 알기 쉽게 파악하고 자신의 세금을 납세자의 권리측면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제시해 준다.

가령 연봉이 7000만원인 직장인 A씨는 연말정산계산기 절세리포트를 통해 자신이 1년간 납부하는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을 연봉으로 나눈 비율인 실효세율이 7.53%(527만원)임을 알 수 있다. 여기에 4대보험 공제액까지 합산할 경우 연봉 7000만원에서 1140만7548원을 제외한 실수령액은 5859만2452원(83.7%)이 된다.

연말정산계산기를 이용하면 근로자의 한계세율을 알려주고 나의 한계세율이 한 단계 높아지는 연봉상승 금액을 계산해 준다. 한계세율을 소득이 1원 증가할 때 얼마의 소득세가 증가하는지를 알려주는 개념이다.

A씨의 경우 과세표준은 4461만원으로 한계세율은 16.5%(과세표준 1326만~4600만원 구간)이다. 만약 A씨가 연봉인상 또는 소득공제 축소로 과세표준이 139만원이 증가하게 되면 한계세율은 16.5%에서 26.4%로 증가하게 된다.

또 절세리포트는 만약 A씨의 연봉이 현재 7000만원에서 연봉이 100만원 인상되면 인상분의 19.74%인 19만7350원을 제외한 80만2650원(80.26%)만 A씨의 몫이 된다고 설명해준다.

나의 한계세율을 알면 내 소득공제가 증가할 때 실제 환급되는 금액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한계세율이 16.5%인 A씨가 부양가족 1명을 추가할 때 환급액은 24만7500원(소득공제금액 150만원×16.5%)이 된다. 같은 방식으로 연이자 500만원의 장기주택이자상환액을 납입하면 82만5000원(500만원×16.5%)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단 실제 환급은 자신이 내야 할 결정세액 한도내에서 가능하다.

이 밖에도 절세리포트는 신용카드, 의료비,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와 세테크팁도 꼼꼼히 챙겨준다. A씨의 경우 신용카드는 최소한 1750만원을 지출해야 소득공제 문턱을 초과하게 되며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의 경우 3750만원 또는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주로 사용하는 경우 2750만원을 사용하면 된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2003년 연말정산계산기를 최초 서비스한 이후 단순히 환급액을 알려주는 수준에서 세테크전략뿐만 아니라 세금지식까지 조언해주는 계산기로 진화를 거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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