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상품권 피해 5건 중 1건 설 연휴 집중…피해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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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상품권 피해 5건 중 1건 설 연휴 집중…피해주의보 발령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2.01.1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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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가 포함된 1~2월 택배·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설 연휴를 전후한 1~2월 소비자원에 접수된 택배·상품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각각 145건과 186건으로 전체기간 대비 20.7%(택배), 18.2%(상품권)에 해당했다.

대표적인 피해사례는 택배의 경우 물품 파손·훼손·분실·배송지연·오배송이었으며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상품권에 대한 환급 거부·상품권 잔액 환급 거부 등이었다.

택배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설 연휴에는 배송 지연, 파손·훼손, 물품 분실 등의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명절 선물로 선호도가 높은 신선·냉동식품의 경우 부패·변질된 상태로 배송되는 경우도 있었다.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경과해 환급을 요구했지만 할인 판매됐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었다.

소비자원은 택배서비스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송을 의뢰하고 배송 중 지연이 예상되면 배송일 변경·운송물 반환 등을 택배사업자와 협의해야 한다.

또한 파손·훼손이 우려되는 물품은 포장 완충재 등을 이용해 꼼꼼하게 포장하고 ‘파손주의’ 문구를 표기한 후 택배기사에게 사전 고지하고 운송장에 물품 종류·수량·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배송 완료될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

특히 택배 파손·분실 등의 피해에 대비해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피해 발생 즉시(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상품권의 경우 높은 할인율, 현금 결제 시 할인 등의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상품권의 중요사항을 꼼꼼히 확인한 후 구매해야 하며 코로나19 등으로 상품권 사용이 어려운 경우 유효기간 전 발행자 또는 해당 가맹점에 기간 연장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좋다.

구매한 상품권을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경우 발행일로부터 5년(상사채권 소멸시효)이 지나지 않았다면 구매금액의 90%를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벤트·프로모션 등을 통해 무상으로 받은 모바일상품권은 유상 구매 상품권과 달리 유효기간이 1~2개월로 짧고 기간이 경과하면 기간 연장·환급 등이 어렵다.

특히 메신저로 가족·지인 등을 사칭하며 상품권 대리구매를 요청받은 경우 반드시 가족·지인에게 전화로 확인을 해야 스미싱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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