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법인택시 기사 2만명 한시고용지원금 50만원 지원…21~25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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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법인택시 기사 2만명 한시고용지원금 50만원 지원…21~25일 신청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2.01.1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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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장기간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법인택시 기사를 위해 한시 고용지원금을 지급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업계 경영 악화 여파로 택시기사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고용·생계난을 겪는 법인택시 기사를 위한 지원에 집중한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택시 기사를 위해 1인당 50만원 총 105억원 규모의 지원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경영 어려움과 고용 불안이 심각한 법인택시 기사 약 2만여명이다.

서울시 택시 운수업계는 약 2년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심각한 경영 어려움과 재정난을 겪고 있다. 특히 운송 수입금 8300억원 감소, 법인택시 기사 9400명 감소, 역대 최저 가동률인 33%를 기록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택시 승객 수는 대폭 줄어든 상태다. 택시 연간 이용건수 현황은 발병 전인 2019년 총 3억7600만건에 비해 2020년 2억8600만건(19년도 대비 23.8% 감소), 2021년 2억7400만건(2019년도 대비 27.0% 감소)으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시는 직접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택시 기사를 지원하기 위해 설 이전인 28일까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21~25일이며 신청 방법은 소속 택시 회사에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법인택시 기사 계좌로 개별 지급된다.

특히 교통분야의 민생회복 지원 취지에 맞게 신규 입사자 등 최대한 많은 운수종사자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소 근속요건을 1개월로 대폭 완화했다. 이에 따라 공고일 21일 기준 1개월 이상 근무 중인 법인택시 기사라면 누구나 해당된다.

지원 대상인 근속요건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서울지역 법인택시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운수종사자이며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으로 공고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이면 된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50%를 상회했던 법인택시 가동률이 코로나19 영향으로 33% 수준으로 급감하는 등 택시회사 경영이 악화된 상황”이라며 “법인택시기사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이번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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