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요건 완화…수도권 7억원·지방 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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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요건 완화…수도권 7억원·지방 5억원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2.01.2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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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 신청분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HF공사)의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최대 7억원까지의 전세금을 보호받게 된다.

전세금반환보증은 임대차 계약 종료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면 공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다.

HF공사는 임차인 보호강화와 서민 주거안정 지원확대를 위해 전세금반환보증(상품명 전세지킴보증) 상품의 가입한도와 신청 가능기간을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세금반환보증 가입한도는 수도권 기준 현행 5억원(지방 3억원)에서 7억원(지방 5억원)으로 상향되고 신청 가능기간도 임대차계약기간의 1/4 경과 전에서 1/2 경과 전으로 확대된다.

그동안 전세보증금 가입한도 초과로 반환보증을 이용할 수 없었던 고객도 아직 임대차 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지 않았으면 가입이 가능해진다.

최준우 사장은 “서민 실수요자 보호와 포용금융 확산을 위해 전세금반환보증의 가입 문턱을 낮췄다”면서 “앞으로도 임차인을 위한 제도적 보호장치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HF공사의 전세금반환보증은 공사 전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이거나 이용할 계획이 있는 고객이 시중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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