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 농산물 등 설 성수식품 11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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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 농산물 등 설 성수식품 11건 적발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2.01.28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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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설을 맞아 도내 대형마트·전통시장 등에서 유통 중인 명절 성수식품 665건을 수거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11건의 부적합 식품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통보하고 행정 조치를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연구원은 지난 10~21일 설 선물용·제수용 식품과 농·수산물 665건을 수거해 방사능, 중금속, 잔류농약, 식중독균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다.

부적합 식품 11건을 보면 참기름 2건은 리놀렌산 함량이 각각 0.9%, 1.5%(기준 0.5% 이하)로 나타나 정상적인 참기름보다 약 2~3배 높았다. 불포화지방산의 일종인 리놀렌산 함량은 가짜 참기름을 판별하는 기준이다.

잔류농약 기준치를 초과한 농산물 품목은 근대 2건, 시금치 2건, 청경채 4건, 상추 1건 등 9건이었다. 이 중 청경채에서는 농약 종류인 디노테퓨란이 기준치(0.01 mg/kg) 6배인 0.06 mg/kg가 검출됐다.

연구원은 부적합 제품을 폐기 요청하고 ‘부적합식품 긴급통보 시스템’에 등록해 관련 기관에 행정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했다.

박용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설 성수식품의 98% 이상이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설 전까지 먹거리 안전성 검사를 지속해 유해 물질이 포함된 식품이 도민의 식탁에 오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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