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갭투자로 저가아파트 33채 매입…위법의심거래 57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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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갭투자로 저가아파트 33채 매입…위법의심거래 570건 적발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2.02.03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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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취득세 중과를 피하는 등 세제혜택과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저가아파트를 매집하는 의심 거래가 무더기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저가아파트를 매수한 법인·외지인의 거래 약 9만여건을 분석한 결과 자금조달계획, 매도·매수인, 거래가격 등을 종합검토해 선별된 이상거래 1808건 중 570건을 위법의심거래로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 법인·외지인의 평균 매수가격은 1억233만원이었다. 매수자금 중 자기자금의 비율은 29.8%, 임대보증금 승계금액의 비율은 59.9%로 통상적인 아파트 거래보다 자기자금은 절반 수준에 불과했으며 임대보증금은 2배 이상 높았다.

통상 아파트 거래 시 평균 자기자금 비율은 48.1%, 임대보증금 승계금액 비율은 23.9%다.

단기 매수·매도한 경우는 6407건으로 평균 매매차익은 1745만원이었다. 이는 전체 저가아파트 거래의 평균차익 1446만원보다 20.7% 높은 수준이다.

단기 매수·매도한 경우 평균 보유기간은 129일(약 4개월)에 불과했으며 매도 상대방은 현지인(40.7%)이 가장 많았다.

일부 법인·외지인이 저가아파트를 갭투기로 매집해 거래가격을 높이고 단기간에 실수요자에게 매도해 높은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국토부는 추정했다. 또한 거래가액 중 임대보증금 비율이 높아 향후 집값 하락 시 ‘깡통전세’의 우려도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위법의심거래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임대보증금 승계 방식으로 저가아파트 12채를 매수하면서 임대보증금 외 필요한 자기자금은 부친이 매도인에게 송금하는 등 편법증여가 의심돼 국토부는 국세청에 통보했다.

또한 가족 소유 저가아파트 32채를 본인이 대표인 법인에게 일괄매도하면서 대금 수수가 없고 법인이 납부해야 할 취득세를 본인이 부담하는 등 법인 명의신탁이 의심돼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국토부는 해당 법인이 이전받은 32채를 단기간에 전부 매도한 것으로 확인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법인 명의로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추정하고 있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법인이 임대보증금 승계 방식으로 저가아파트 33채를 매수하면서 임대보증금 외에 필요한 자기자금은 대표 개인으로부터 전액 조달하는 등 탈세 의심 사례도 국세청에 통보했다.

여신전문업체(캐피탈)로부터 받은 기업자금대출(운전자금)로 저가아파트를 매수해 대출용도 외 유용이 의심된 사례는 금융위에 통보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법인의 다주택 매수, 갭투기, 미성년자 매수와 가족간 직거래 등에 대한 후속 기획조사도 강도높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거래가격이 급등하면서 법인·외지인·미성년자의 매수가 많은 특이동향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투기의심거래를 심층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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