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외식업 등 식품자영업자 1% 저리대출…업체당 최대 2000만~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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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식업 등 식품자영업자 1% 저리대출…업체당 최대 2000만~8억원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2.02.0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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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 등 식품자영업자를 위해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대출금 지원을 올해 총 200억원까지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활용하도록 시·도 등에 설치된 기금이다.

작년 20억원의 10배 규모로 식품진흥기금 총 618억원의 약 30%에 달하는 역대 최대 지원이다. 대출 지원을 받는 자영업자 수도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는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동시에 대출 기준도 완화해 수혜자를 늘린다. 기존에 대출 상품 종류별로 다르게 적용했던 금리(연 1~2%)를 올해는 시중 대출보다 상당히 낮은 연 1.0% 저금리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또한 자영업자들의 가장 큰 부담인 인건비·임대료 등 고정비를 지원하는 코로나19 긴급운영자금은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도 중복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출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이다. 단 식품제조업소는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이다.

식품자영업자들은 대출 상품 종류와 대상에 따라 업체당 최대 2000만원에서 8억원까지 연 1.0%의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식품진흥기금을 통한 대출 상품 종류는 인건비·임대료 등에 쓰는 코로나19 긴급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메뉴개발 등에 사용하는 육성자금이 있다.

대출을 원하는 식품자영업자는 3일부터 음식점 소재지 자치구의 식품위생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자치구와 서울시의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로 확정되면 식품진흥기금 취급 은행인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을 직접 방문해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취급은행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대출금액과 대출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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