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두피·피부관리 미용업소 불법행위 집중 수사
상태바
경기도 특사경, 두피·피부관리 미용업소 불법행위 집중 수사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2.02.08 06: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두피․탈모 관리서비스 시장 확대에 따라 오는 14~18일 수원, 화성, 용인, 오산, 고양, 파주 6개 지역에서 규모가 큰 가맹점 위주로 두피와 피부관리 미용업소 90개소를 대상으로 미신고·무면허 등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8일 밝혔다.

주요 수사내용은 미신고 미용업 영업, 무면허 미용행위, 미용을 위한 의료기기 사용·의료행위 등이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미신고 영업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 없이 그 업무를 했을 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의료기기를 사용하거나 의료행위를 하는 등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탈모환자 증가로 두피 관리 서비스 시장이 점차 커지는 가운데 미용업자의 불법행위로 화상·감염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다”며 “이번 단속을 통해 탈모로 고통받는 도민들이 안전한 미용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