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22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기간 동안 등록 자동차 317만대의 40%에 달하는 127만대가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를 마쳤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연세액 납부서 발송대상 123만대보다 4만대 많은 127만대가 연세액 일시납부로 총 284억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다.
금액으로는 2816억원이며 서울시 자동차세 징수목표(예산) 6164억원 대비 45.7%에 달한다. 전년(43.7%)보다 2%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신청대수는 4만8655대(3.98%)가 늘었고 납부세액은 127억원(4.73%) 증가했다.
친환경 자동차인 전기·수소자동차는 서울시 등록대수 4만3009대의 58.8%에 해당하는 2만5281대가 연납에 참여해 1억30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다.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는 6월과 12월 각각 1/2씩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대신 1월 중 일시납부하면 2월1일부터 연말까지 납부할 세액의 10%를 절감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해 연납한 납세자에게는 별도 신청이 없어도 연세액 납부서가 송달된다.
서울시는 신규 연납 신청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전화신청(관할 자치구청 세무부서)뿐만 아니라 인터넷(ETAX), 스마트폰 앱(STAX)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고 다양한 납부방법으로 한층 쉽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편의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홍보하고 있다.
자동차세를 1월 연납하지 못한 납세자는 3월 연납신청을 통해 4월1일부터 연말까지 납부할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법정 신고납부기한은 3월16일부터 3월31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