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등록 자동차 40% 자동차세 연납…전년比 3.98%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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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등록 자동차 40% 자동차세 연납…전년比 3.98% 증가
  • 심양우 기자
  • 승인 2022.02.15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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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22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기간 동안 등록 자동차 317만대의 40%에 달하는 127만대가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를 마쳤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연세액 납부서 발송대상 123만대보다 4만대 많은 127만대가 연세액 일시납부로 총 284억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다.

금액으로는 2816억원이며 서울시 자동차세 징수목표(예산) 6164억원 대비 45.7%에 달한다. 전년(43.7%)보다 2%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신청대수는 4만8655대(3.98%)가 늘었고 납부세액은 127억원(4.73%) 증가했다.

친환경 자동차인 전기·수소자동차는 서울시 등록대수 4만3009대의 58.8%에 해당하는 2만5281대가 연납에 참여해 1억30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다.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는 6월과 12월 각각 1/2씩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대신 1월 중 일시납부하면 2월1일부터 연말까지 납부할 세액의 10%를 절감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해 연납한 납세자에게는 별도 신청이 없어도 연세액 납부서가 송달된다.

[자료=서울시]
[자료=서울시]

서울시는 신규 연납 신청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전화신청(관할 자치구청 세무부서)뿐만 아니라 인터넷(ETAX), 스마트폰 앱(STAX)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고 다양한 납부방법으로 한층 쉽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편의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홍보하고 있다.

자동차세를 1월 연납하지 못한 납세자는 3월 연납신청을 통해 4월1일부터 연말까지 납부할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법정 신고납부기한은 3월16일부터 3월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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