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용불가 ‘나비완두콩 꽃’ 사용 카페 등 11곳 적발
상태바
식약처, 식용불가 ‘나비완두콩 꽃’ 사용 카페 등 11곳 적발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2.02.23 10: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나비완두콩 꽃’을 원료로 음료와 침출차를 만들어 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1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주로 관상용·색소 추출용 등으로 사용되는 나비완두콩 꽃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최근 일부 카페 등에서 이를 사용해 제조·조리한 음료와 침출차를 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식약처는 지난 3~11일 식품접객업소와 제조·가공업소 14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나비완두콩 꽃은 동남아시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꽃으로 자궁수축을 촉진하는 성분이 있어 임신부들은 섭취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안토시아닌 성분이 있어 주로 천연 섬유를 염색하는데 사용되고 있으며 색소 추출물은 pH(수소이온 농도) 변화에 따라 분홍색과 보라색으로 변한다.

식약처는 적발된 해당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 중인 침출차 등 제품을 전량 압류·폐기하고 이들 영업자가 운영하는 온라인 판매 사이트를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적발된 11곳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나비완두콩 꽃을 구입해 색소를 추출한 후 레몬에이드 등 음료에 섞어 5836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적발된 11곳 중 2곳은 나비완두콩 꽃을 포함한 12종의 꽃으로 제조한 침출차를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서 판매하면서 ‘암세포를 죽이는 효능, 혈전억제 작용, 기억력 증가, 치매예방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광고해 판매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 식품에 질병 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