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코로나19 정책지원금 안내 등 사칭 보이스피싱 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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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코로나19 정책지원금 안내 등 사칭 보이스피싱 경보 발령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2.02.2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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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자가검사키트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의 불안심리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손 소독제 등 물품구매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한 전례가 있어 금융소비자의 선제적 주의를 환기하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은 당시 ‘코로나19 관련 마스크·손 소독제 물품구매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해사례 발생’을 제목으로 소비자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한 바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관련 정책지원금 신청 등을 빙자해 개인정보와 자금 탈취를 시도하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사기 수법으로는 먼저 코로나19 관련 자가검사키트 공급·구매 등을 사칭하고 있다. 정부 지원으로 자가검사키트를 특가에 특별공급한다며 주로 진단키트 판매처(약국·편의점) 점주들을 유혹한다. 사기범은 특별공급을 빙자한 허위의 공문을 진단키트 판매처에 배포하고 특별공급 업체를 사칭한 사기이용계좌로 선결제 명목의 자금을 이체하도록 유도한다.

실제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코로나 자가진단키트 특별공급 공지”라는 허위 공문을 피해자에게 발송하고 피해자가 해당공문의 연락처로 회신을 하자 선결제 명목으로 자금이체를 유도하여 피해자의 자금을 편취했다.

또한 자가검사키트를 시중가격보다 저렴하게 더 많이 구매할 수 있는 한정된 기회라며 유혹하기도 한다.

현재 정부 방침에 따라 지난 17일부터 약국·편의점 등에서만 개당 6000원으로 1인당 5개 한도 내에서 판매되고 있다. 사기범은 허위 구매사이트를 빙자한 악성 URL주소를 보내 원격조종앱 설치를 유도해 피해자의 개인정보 탈취와 자금을 편취했다.

실제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자가진단키트 특별 구매신청 안내’라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발송해 피해자가 구매신청 접수를 위해 해당문자에 포함된 악성 URL주소를 클릭하게 하고 피해자 예금을 편취했다.

자가검사키트 구매 대금결제가 승인됐다는 가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피해자가 문의를 하면 명의가 도용 또는 범죄에 연루됐다고 속이는 수법도 있다. 다른 사기범이 경찰 등을 가장해 피해자에게 전화한 후 안전계좌로 자금을 이체해야 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송금을 요구하거나 악성앱 등을 설치한 후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방법 등으로 자금을 편취하는 식이다.

실제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자가진단키트 구매 OO원 결제승인’이라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발송했고 이후 경찰을 사칭한 사기범이 피해자에게 전화해 자가검사키트 결제를 빙자한 금융사기에 연루된 것으로 보인다며 범죄무혐의 입증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했다.

또한 사기범은 피해자의 가족·친구 등 지인을 사칭하며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해 자가검사키트 구매에 필요한 돈을 요구해 편취하기도 한다.

코로나19 관련 정책지원금 신청 등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은 문자메시지·메신저 등을 이용해 코로나19 관련 ‘긴급생활 안정자금’, ‘방역지원금’, ‘상생소비 지원금’ 등 신청 대상이라며 소비자를 유혹하고 있다.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 명의를 도용해 정책자금 신청대상이나 현재까지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면서 인터넷주소(URL) 클릭 또는 전화상담을 유도하는 것이다.

사기범들은 정확한 상담을 위해 필요하다며 주민등록번호, 소득, 직장, 재산 현황 등 개인정보를 요구한 후 저금리 대출을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추가 대출을 받은 후 바로 상환해 신용평점을 높여야 한다며 자금을 받아서 편취하거나 코로나로 비대면 대출만 가능하다며 악성 URL주소를 보내 원격조종앱 설치를 유도하고 피해자의 뱅킹앱 접속을 통해 자금을 편취하고 있다.

실제 사기범은 저축은행 명의의 ‘코로나 방역지원금 신청 대상자 안내’라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발송하고 피해자는 해당문자에 기재된 번호로 전화 상담해 기존 대출을 저리의 대출로 전환한다는 말을 믿고 사기범에게 기존 대출 상환금을 현금으로 전달한 사례가 적발됐다.

금감원은 개인정보 제공과 자금 이체 요청은 무조건 거절해야 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URL주소는 절대 클릭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한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시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에 전화해 해당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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