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8일부터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현장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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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8일부터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현장 접수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2.02.25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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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오는 28일부터 3월4일까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임차사업장에 현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현장접수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장 접수는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자치구 접수처에서만 가능하며 3월1일은 공휴일로 접수를 받지 않는다.

현장접수시 제출서류는 사업자등록증과 상가임대차계약서 등 임차사업장 증빙자료, 신분증, 통장사본이다. 접수완료 시 신청번호가 문자로 발송되며 번호는 ‘서울지킴자금.kr’ 온라인사이트에서 진행현황 조회하거나 신청내역을 보완 시 필요하다.

임대차계약서상 계약기간이 끝난 후 계약을 구두로 연장한 경우에는 매출증빙자료가 추가로 필요하고 공동대표, 대리인 신청, 타인계좌로 수령을 희망할 경우엔 위임장과 관련자(공동대표, 대리인, 통장 소유주)신분증을 추가 제출해야 한다.

온라인 접수는 다음달 6일까지 원하는 시간 언제든 할 수 있다. 생업으로 바쁜 소상공인은 ‘http://서울지킴자금.kr’ 접속 후 사업자등록증과 임차사업장 증빙자료 2종을 등록하면 간편하게 신청이 완료되며 지난 24일 기준 총 25만개소의 사업장이 신청을 완료했다.

소상공인 지킴자금의 지원대상은 2020년 또는 2021년 연매출 2억원 미만, 2021년 12월31일 이전 개업한 서울 소재 사업장 중 공고일 현재 사업장을 임차 또는 입점해 영업중인 소상공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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