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그랜저, 신차 실내공기질 기준 초과…국토부,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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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그랜저, 신차 실내공기질 기준 초과…국토부, 시정조치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2.02.2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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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021년 국내에서 제작·판매된 6개사 18개 차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신차 실내공기질을 조사한 결과 현대자동차 그랜저(2.5 가솔린)가 권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시정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2011년부터 매년 신규 제작·판매차에 대해 실내 내장재로부터 방출되는 휘발성 유해물질의 권고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하고 결과를 발표해왔다.

2021년 실내공기질 조사에서는 현대차 그랜저에서 8가지 유해물질 중 하나인 톨루엔의 권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국토부]
[자료=국토부]

톨루엔은 자동차 부품 마감재나 도장용 도료 등에서 방출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로 비발암 물질이지만 일반적으로 새 차에서 특유의 냄새를 발생시키고 머리가 아프거나 눈이 따가운 것과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국토부는 개선현황을 확인하고 현재 생산되는 차량이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무작위로 5대를 선정해 추가시험을 실시한 결과 5대 모두 권고기준을 만족했다.

현대차 측은 권고기준 초과 원인이 콘솔박스 스토리지 부품 제작 과정 중 이를 건조하는 설비가 톨루엔에 오염돼 ‘설비→부품→차량’으로 기준치 이상 조사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작공정 중 부품 건조과정과 작업용 설비 부자재의 관리규정을 개선해 휘발성 유해물질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특히 작년 톨루엔 기준을 초과한 GV80이 현대차그룹(제네시스)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실내내장재 부품의 관리와 공정관리 전반에 대한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자동차정책과 배석주 과장은 “엄정한 조사를 통해 제작사의 실내공기질 관리 개선노력을 적극 유도해나가겠다”면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이 초과한 제작사·차량은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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