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3월 일시납 1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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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후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3월 일시납 10% 감면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2.02.28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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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노후 경유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2022년도 1기분을 3월 중 부과하고 같은 달 31일까지 일시납부(연납) 신청을 할 경우 2기분 10%를 감면해준다고 28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대기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유로 4등급 이하)에 비용을 부과해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시행되고 있다. 이번 부과 대상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20만751대의 노후 경유차량이다.

부과금액은 차량 노후도와 자동차 등록 지역·배기량에 따라 산출된다. 징수된 부담금은 대기·수질 환경 개선사업, 저공해기술 개발연구,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에 쓰인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3월·9월 연 2회 부과되지만 일시납부 신청 제도를 이용하면 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월 일시납부시 1기분과 2기분에 대해 각각 10%씩, 3월 일시납부시 2기분에 대해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일시납부 신청을 통해 올해 2기분에 대한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오는 3월31일까지 차량이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로 유선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기한 내 납부를 완료해야 하며 납부기한까지 미납할 경우 연납 신청은 자동 취소되고 1기분 미납에 대한 가산금 3%가 추가로 발생한다.

연납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매년 신청할 필요 없이 한 번만 연납 신청·납부하면 매년 1월 연납 고지서가 발부되고 이택스(etax.seoul.go.kr), 서울시세금납부앱, 은행 현금인출기, 전용계좌, ARS(1599-3900),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등록, 면제대상 변경등록, 말소등록한 경우에는 등록기간만큼만 납부하면 된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는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된다. 그 외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는 1대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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