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친환경 전기택시 보급 1500대로 확대…최대 12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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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친환경 전기택시 보급 1500대로 확대…최대 1200만원 지원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2.02.28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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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올해 친환경 전기택시 보급사업에 참여할 개인·법인택시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서울 택시면허를 보유한 택시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번 상반기에만 전기승용차 1500대(개인 1100대·법인 400대)에 대한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 단 최근 2년 내 전기택시 보조금을 지급받은 개인택시 사업자는 신청할 수 없다.

전기택시의 경우 2020년 11월부터 개인택시 부제를 해제해 모든 요일에 택시를 운행할 수 있고 유류비가 저렴하다는 장점도 있어 수요가 대폭 증가하는 추세다.

서울시는 보급대수를 올해 상반기에만 전년 대비 240%(2021년 627대)수준인 1500대로 늘린다. 또한 하반기에도 예산을 확보해 1500대 전기택시 보급을 추진하는 등 전기택시 활성화에 적극 나선다.

시는 2015년 이후 점진적으로 보급대수를 늘리며 2021년까지 1662대의 전기택시를 보급해왔다. 특히 2021년에는 높은 호응에 힘입어 빠르게 보급량이 소진됐으며 올해는 증가한 수요에 따라 3000대 보급을 목표로 한다.

올해도 차량가격·차량 성능에 따라 구매보조금을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8500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5500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을 최대한도로 지원한다.

5500만원 미만 차량은 100% 범위 내에서, 5500만~8500만원 미만 차량은 50%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8500만원 이상 차량은 지원하지 않는다.

택시는 일반 승용차보다 하루 주행거리가 7~13배 길어 전기차로 교체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크다. 따라서 일반 승용차보다 300만원 많은 최대 12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전기택시를 1대 도입할 때마다 21.224tCO2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으며 올해 보급량 1500대를 모두 보급할 시 약 3만1836tCO2의 온실가스가 감축된다. 일반 승용차는 1대당 1.603tCO2가 감축된다.

전기택시 보급사업 참여와 보조금 신청은 3월2~9일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을 통해 온라인 접수받는다.

또한 올해는 기존 선착순 접수 순서에 의한 선정방식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고자 전산 추첨제로 변경해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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