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5일까지 근로소득가구 125만명 근로장려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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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5일까지 근로소득가구 125만명 근로장려금 신청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2.03.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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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021년 하반기 근로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모바일·우편)을 발송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는 가구별 소득기준금액이 200만원 상향됨에 따라 작년 동기 대비 25만명이 늘어난 125만명이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신청기간은 오는 15일까지이며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지급액(2021년 12월 지급)을 차감한 나머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6월 말 함께 지급된다.

15일까지 신청하지 못하면 올해 5월 정기신청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가구요건에 따른 소득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다. 다만 작년 9월 20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2021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돼 이번에 신청할 필요가 없다.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한다.

2020년 부부 합산 총소득(근로, 사업, 종교인소득과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포함)이 단독 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2021년 근로소득만 있어야 하고 근로소득과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으면 이번 신청대상이 아니며 올해 5월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재산요건은 2020년 6월1일 현재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신청방법은 모바일, ARS, 홈택스 등으로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 입금을 요구하지 않으며 금융계좌 비밀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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