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영주차장 99개소서 체납차량 자동 단속…단속요원 직접 단속 병행
상태바
서울시, 공영주차장 99개소서 체납차량 자동 단속…단속요원 직접 단속 병행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2.03.03 13: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영주차장 내 체납 차량이 들어올 경우 CCTV가 번호판을 자동 인식해 모바일로 자동 통보하는 실시간 시스템이 구축된다.

서울시는 오는 4일부터 서울시내 공영주차장 99곳을 대상으로 체납차량 입·출차 자동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번호판 영치대상 차량이 공영주차장에 입차할 시 서울시 소속 단속요원과 관할 자치구에 자동으로 통보된다.

세부 처리 절차는 우선 공영주차장에 차량이 입차하면 주차장에 설치된 번호판 인식장치(카메라)를 통해 차량번호를 확인한다. 해당 차량이 영치대상차량으로 확인되면 서울시와 관할 자치구 단속직원에게 주차장, 차량번호, 입차시각 등의 정보를 문자(SMS)로 통지해 번호판 영치가 신속·정확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한다.

[자료=서울시]
[자료=서울시]

입차한 차량이 영치대상차량이 아닐 경우 관련 정보를 타 기관에 전송하지 않는다.

이전에는 단속요원이 직접 차량 또는 도보로 거리를 순찰하면서 영치대상차량을 직접 발견해야만 번호판 영치가 가능해 영치업무를 진행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영치대상차량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자동으로 위치를 탐지할 수 있게 돼 업무 효율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공영주차장 체납차량 입·출차 알림서비스가 시민 안전 확보와 교통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의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과 정기검사·점검 미필 차량의 운행을 제한해 해당 차량들이 안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내도 실시한다.

공영주차장 이용 계획이 있는 시민들은 서울시 ‘자동차번호판 영치 간편민원 서비스’ 홈페이지(https://youngchi.seoul.go.kr)를 통해 내 차량이 체납차량인지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폰·PC로 자동차 영치민원을 셀프 처리할 수 있는 홈페이지다. 본인인증을 거친 후 과태료지방세 체납 여부 확인부터 영치정보 확인, 과태료 납부, 번호판 반환 신청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