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은 의약품 제조업체 메디카코리아가 제조한 ‘메디카레바시드정’ 등 18개 품목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 중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메디카코리아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변경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첨가제 임의 사용,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약사법 위반 사항이 확인됨에 따른 조치다.
식약처는 최근 의약품 제조·품질 불법행위 클린 신고센터로 해당 업체에 대한 공익 신고가 접수돼 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해당 품목을 복용 중인 환자는 의료전문가와 상의해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하도록 권고하고 의사·약사·소비자 단체 등에는 관련 제품 회수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의 ‘의약품 안전성 속보’를 배포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는 병·의원과 약국에서 해당 품목이 처방·조제되지 않도록 조치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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