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특약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경남기업·태평로건설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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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특약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경남기업·태평로건설에 시정명령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2.03.10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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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사업자에게 산재·민원처리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을 설정한 경남기업과 태평로건설에 시정명령이 부과된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경남기업은 민원처리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특약과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특약 등 7개 유형 10건의 부당특약을 설정했다.

또한 2020년 9월29일부터 2021년 3월31일까지 12개 수급사업자에게 18건을 건설위탁하면서 당초 계약기간보다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등의 하도급계약 내용이 변경됐음에도 이에 대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연장된 공사기간에 따른 공사를 착공한 후 최소 11일에서 최대 47일을 지연해 발급했다.

태평로건설도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특약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특약 등 9개 유형 22건의 부당특약을 설정했다.

공정위는 경남기업과 태평로건설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명령을 하고 태평로건설의 지연이자 263만원 미지급(지급완료)에 대해서는 별도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는 “이번 현장조사와 제재를 계기로 많은 건설업체들이 자체적으로 부당특약을 수정·삭제하는 등 건설업계 전반으로 법 위반 예방활동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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