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정보 불명확 이륜차 16만건 현행화…의무보험 미가입 직권 등록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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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정보 불명확 이륜차 16만건 현행화…의무보험 미가입 직권 등록말소
  • 심양우 기자
  • 승인 2022.03.11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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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신고정보가 불명확한 이륜차 정리대상 25만건 중 16만건을 현행화했다고 11일 밝혔다.

신고정보가 불명확한 이륜차는 차대번호, 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정보가 누락되거나 관련 정보가 불일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들 이륜차 대부분은 모델연도가 1990년대로 신고된 지 30여년가량 지나면서 실제로 운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이륜차들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부터 17개 시·도와 합동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해 정보수정 1만4000건, 사용폐지 14만건 등 정보 현행화를 완료했다.

소유주 불명확 등으로 현행화를 하지 못한 9만4000건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 또는 멸실 신청서 접수 후 사용폐지 추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장기간 의무보험 미가입 이륜차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직권으로 사용폐지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을 지난해 12월 개정해 오는 6월부터 시행하게 된다.

지자체가 차량 소유자에게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하고 가입 명령을 미이행한 지 1년이 지난 무보험 차량에 대해 직권으로 사용폐지할 수 있게 개정됨에 따라 가입명령이 1년 지난 시점인 2023년 7월부터는 무보험 이륜차에 대한 사용폐지가 가능하다. 이번 일제조사에서 현행화하지 못한 9만4000건도 지자체 직권으로 사용폐지가 가능해진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앞으로도 이륜차 관리정보의 누락·오기 등을 지속적으로 조사·정정해 관리정보의 정확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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