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사진·영상 등의 제작·편집과 관련된 구독형 소프트웨어(SaaS)의 이용이 늘고 있지만 계약해지 효과 등 중요 정보 제공은 소홀히 해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2년11개월간(2019~2021년 11월) SaaS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268건으로 불만 이유로는 계약해지가 50.4%(135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청약철회 20.9%(56건) 등의 순이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판매하는 30개 SaaS 앱에 대해 계약 조건의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의 93.3%(28개)가 계약 체결 단계에서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음’으로 간단히 표시할 뿐 해지의 효과에 대해서는 안내하지 않았다.
청약철회 방법에 대해서도 86.7%(26개)가 계약체결 단계에서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가 계약해지·철회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어려웠다.
또한 연 단위 정기결제임에도 월 단위 결제금액만 강조하거나 장기계약에 따른 할인율을 잘못 표기하는 등 거래 조건에 대해 정확하게 표시하지 않은 경우도 30.0%(9건)으로 나타나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었다.
최근 1년간 소프트웨어 이용권을 정기결제 방식으로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7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33.9%(172명)는 착오 또는 실수 등으로 원하지 않은 정기결제를 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유로는 무료기간 내 구독취소를 하지 못함 55.2%(95명·복수응답), 무료기간 종료 알림 또는 결제 전 별도 알림을 확인하지 못함 41.9%(72명), 무료체험 등의 의미를 착각함 38.4%(66명)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SaaS의 정기결제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으로 무료기간 종료의 사전알림 강화 필요가 47.9%(243명·복수응답)로 가장 많았고 환급기준과 조건에 대한 사업자의 명확한 안내 필요 39.1%(198명) 등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30개 앱 중 53.3%(16개)는 이용약관이 영어로 작성돼 있었는데 이는 앱 개발사가 대부분 해외 사업자인 것이 주된 원인으로 국내소비자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글로 작성될 필요가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앱 마켓 사업자(구글·애플)에게 앱 개발사의 결제·해지 관련 정보의 표시 명확화, 앱 이용약관의 한글 제공, 무료기간 종료에 대한 알림 강화 등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