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용 닭고기값 담합’ 하림 등 16개사에 과징금 1758억2300만원 부과
상태바
‘치킨용 닭고기값 담합’ 하림 등 16개사에 과징금 1758억2300만원 부과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2.03.16 12: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치킨과 닭복음탕 등에 사용되는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을 담합한 16개 육계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758억2300만원이 부과된다.

이 중 올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마니커, 체리부로 등 5개사는 검찰 고발된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들 16개 사업자들은 2005년 1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총 45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 출고량, 생산량, 생계 구매량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이들은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산정식을 구성하는 생계 시세·제비용·생계 운반비·염장비 등 모든 가격요소를 공동으로 결정하거나 육계 신선육 냉동비축량(출고량)과 병아리 입식량(생산량) 조절을 합의하는 등 동원 가능한 담합 수단을 광범위하게 활용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담합은 이들 16개 사업자들이 구성사업자로 가입돼 있는 사단법인 한국육계협회 내 대표이사급 회합인 통합경영분과위원회를 통해 주로 이루어졌다.

이들은 담합기간 동안 총 60차례에 걸쳐 통분위 등 회합을 개최해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 등을 합의하고 상호 합의 이행 여부를 점검·독려하거나 담합으로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인상 효과가 나타났는지 분석·평가하기도 했다. 이 외에 임·직원 워크샵 등 사업자들 간 별도 회합을 통해서도 이루어졌다.

먼저 하림, 올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참프레, 마니커, 체리부로 등 14개사는 2005년 11월25일부터 2017년 3월8일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제비용, 생계 운반비, 염장비 등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요소를 인상하기로 합의하거나 할인 하한선 설정, 할인 대상 축소 등을 합의함으로써 상호간의 가격 할인 경쟁도 제한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05년 11월25~26일 제비용·생계 운반비 인상 합의 관련 A사 내부 문건.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가격요소는 실제 소요 비용과는 무관하게 결정됐다. 예를 들어 생계 운반비(운송비) 인상 합의의 경우 실제 인상이 필요한 수준은 10원에 불과하지만 담합으로 20원까지 인상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하림, 올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마니커, 체리부로 등 16개사는 2011년 6월28일부터 2017년 7월1일까지 총 20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을 냉동비축하는 방법으로 출고량 감축을 합의하거나 육계 판매가격의 구성요소 중 ‘생계 시세’를 인위적으로 상승·유지시키기 위해 생계 유통시장에서 생계 구매량을 늘리기로 합의했다.

공정위는 복 성수기 동안의 생계 시세 인상을 목적으로 외부구매·냉동비축을 합의한 사실과 담합을 통해 생계 시세가 kg당 300원(육계 신선육 가격은 510원) 상승할 것이며 사업자들은 총 136억원의 순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 사실을 확인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15년 6월17일 제9차 통분위 회의자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하림, 올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마니커, 체리부로 등 16개사는 2012년 7월24일부터 2016년 7월25일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의 가장 핵심적인 생산 원자재에 해당하는 ‘종란(달걀)·병아리’를 폐기·감축하는 방법으로 육계 신선육 생산량 감축을 합의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육계 신선육 공급이 늘어나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자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 병아리 300만 마리 감축을 합의한 사실과 합의 실행 여부 확인을 위한 교차 현장점검 실시와 육계협회를 통해 병아리 감축 실적을 공유한 사실을 확인했다.

공정위는 심의 과정에서 이들 16개사의 육계 신선육 출고량·생산량 조절 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는 정부의 수급조절 정책에 따른 행위인지 여부에 대해 심의했지만 관련 사항이 없었다.

또한 정부의 행정지도가 일부 개입됐었다 하더라도 근거법령이 없거나 심의 과정에서 근거법령이라 제시된 법률들은 공동행위를 허용해 주는 법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공정거래법이 적용되는 사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들 16개 육계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 명령·교육실시 명령)과 함께 씨.에스코리아를 제외한 15개사에 과징금 총 1758억2300만원을 잠정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하림 406억200만원, 청정계 64억3100만원, 올품 256억3400만원, 사조원 51억8400만원, 마니커 250억5900만원, 공주개발 13억2000만원, 체리부로 181억8700만원, 대오 9억2300만원, 하림지주 175억5600만원, 해마로 8억7800만원, 동우팜투테이블 145억4800만원, 금화 7억3000만원, 한강식품 103억7000만원, 플러스원 4억900만원, 참프레 79억9200만원 등이다.

검찰 고발의 경우 법위반행위 가담 정도와 주도 여부, 공정위 조사에 대한 협조 여부, 과거 법 위반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마니커, 체리부로 등 5개사로 결정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육계 신선육 시장점유율 77%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자들이 약 12년의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한 수단을 동원한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으로 온 국민이 애용하는 닭고기의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담합을 시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담합에 가담한 육계협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사건에 대해서도 별도로 심의 후 제재한다는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