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허위 자료 제출’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 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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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허위 자료 제출’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 고발 조치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2.03.17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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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의 김상열 회장이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이 보유한 13개 계열사와 사위 등 친족 2명을 누락한 행위로 고발 조치됐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기업집단 호반건설의 김상열 회장은 지정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면서 2017년 청연인베스트먼트 등 9개사, 2017~2020년 영암마트운남점 1개사, 2018년 세기상사 1개사, 2019~2020년 삼인기업 등 2개사를 누락했고 친족 2명을 2018~2020년 누락해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했다.

먼저 김상열 회장은 배우자 외삼촌의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인 삼인기업을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했다.

김 회장은 배우자의 외삼촌(호반건설의 주주)과 그 아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고 지분율 요건만으로도 손쉽게 계열회사 여부를 파악할 수 있었지만 누락한 지정자료를 제출했다.

삼인기업(건설자재유통업)은 계열회사 직원들도 친족회사로 인지해왔던 회사로 협력업체 등록을 위한 신용등급 등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계열회사가 아닌 것으로 보이기 위해 친족 보유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한 후 2020년 7월부터 호반건설 등과 거래를 개시했다.

특히 김 회장이 지배하는 호반건설은 삼인기업이 호반건설 등과 거래를 하게 할 목적으로 친족보유 지분을 타인 명의로 전환하도록 내부 검토도 한 바 있다.

호반건설은 3년간 우수협력업체 표창을 받은 기존 거래업체를 사전 설명 없이 친족이 소유한 삼인기업으로 변경시키고 물량을 몰아주었으며 이후 매출이 크지 않았던 회사(자본금 500만원)를 6개월 만에 연 매출 20억원(호반건설 거래비중 88.2%) 회사로 만들었다.

또한 김상열 회장은 사위·여동생·매제가 지분 31~100%를 보유한 세기상사·영암마트운남점·열린개발을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했다.

세기상사 등 3개사의 최대주주는 각각 동일인의 사위·여동생·매제로 김 회장과의 관계가 매우 가까운 친족에 해당한다.

김 회장은은 2018년 2월 호반건설로부터 세기상사의 계열회사 편입 필요성에 대해 수차례 보고 받았지만 해당회사를 누락한 자료를 제출했다. 누락사실을 인지한 후에는 의도적으로 딸의 혼인신고일을 기재하지 않고 계열편입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누락사실을 은폐했다.

김상열 회장은 동서의 사위가 지배하는 회사인 청연인베스트먼트 등 9개사도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했다.

김 회장은 동서(호반건설의 개인 2대 주주)와 그 사위를 이미 인지하고 있었고 지분율 요건만으로도 손쉽게 계열회사 여부를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김 회장은 사위·매제 등 2명의 친족을 지정자료 제출 시 친족현황 자료에서 누락했다.

공정위는 지정자료 제출 시 친족 현황자료로 동일인의 친족(혈족 6촌·인척 4촌 이내)을 모두 기재토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김상열 회장이 해당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상당하고 지정자료 허위제출로 인해 경제력집중 방지의 근간이 훼손된 정도를 고려할 때 행위의 중대성은 상당하다고 판단해 고발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의 고의적인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해 ‘고발지침’을 적용해 고발 조치한 사례로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근간을 훼손하는 계열회사와 친족 누락 행위를 엄중히 제재해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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