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증장애인 10만 세대 수도요금 감면…월 8800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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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증장애인 10만 세대 수도요금 감면…월 8800원 혜택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2.03.22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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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등록 중증장애인 약 10만 세대에 대해 오는 5월 납기요금부터 수도 요금을 감면해주기로 하고 3월부터 서울시내 426개 동 주민센터에서 감면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중증장애인 세대(종전 1~3급·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로 이번 감면 시행으로 서울시 내 약 10만여 가구가 월 8800원 정도의 상․하수도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되어 세대당 월평균 수도요금이 약 38% 감면 예상된다.

다만 중증장애인 세대 감면과 동일하게 기존 월 10톤(㎥)까지 사용량 감면을 받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가구 또는 독립유공자 가구와는 중복감면이 되지 않는다.

오는 5월 납기 대상자는 4월15일까지 관할 동 주민센터로 신청해야 하며 신청 시 신분증, 장애인 복지카드를 지참해야 한다. 또한 신청서 양식에는 기존 수도요금 고지서의 고객번호와 중증장애인 세대의 세대주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서울시는 감면 신청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중증장애인 세대 수도요금 감면 시민 안내문과 신청서 양식을 이미 이달 초 시내 426개 동주민센터에 전달했고 서울시 복지포털 홈페이지에 관련 세부 안내사항과 신청서 양식을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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