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 특허심사 1년으로…해외특허 취득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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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특허심사 1년으로…해외특허 취득도 지원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5.01.19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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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설신기술 특허심사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고 중소기업의 우수기술이 해외 특허를 획득할 수 있도록 정부가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국토교통부와 특허청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건설 산업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는 우리 건설 관련 업체들이 최근 해외 수주경쟁에서 중국의 저가공세로 위협받는 상황에서 가격 경쟁에서 벗어나 선진국 수준의 기술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추진됐다.

주요 협력 분야는 우수 건설기술의 해외진출 기회 확대 및 지원과 건설 분야 신기술과 특허의 창출·활용에 관한 사항, 지식재산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등이다.

건설기술의 해외진출 기회 확대 및 지원은 건설신기술과 특허의 심사연계를 통해 심사기간을 2년에서 1년 이내로 단축함으로써 해외특허 출원 기회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우수 기술이 해외특허를 획득할 수 있도록 정부의 해외시장 개척자금으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게 된다.

또한 특허의 질적 평가체계를 도입해 우수한 특허나 기술력을 가진 업체가 PQ에서 유리한 평가를 받도록 하고 건설 분야 R&D를 통해 개발된 기술이 지식재산이 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서승환 국토부장관은 “특허청과의 협력은 중동·동남아 외에 중남미·아프리카 등으로 해외수주 다변화에 나서고 있는 국내 건설관련 업체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민 특허청장도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건설분야 특허경쟁력 제고방안이 구체적인 실행력을 담보받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이들 기관은 국장급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올해 초부터 MOU 협약에 따른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수립해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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