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반품·대금미지급‘ 신성이엔지·시너스텍에 시정명령·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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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반품·대금미지급‘ 신성이엔지·시너스텍에 시정명령·과징금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2.03.23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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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를 하면서 계약서면을 미발급한 채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거나 부당한 반품행위 등을 한 신성이엔지와 시너스텍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부과된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신성이엔지와 시너스텍은 2015년 8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반도체 등의 공정자동화설비 관련 부품 제조를 위탁하고 완성된 위탁목적물을 납품받았다.

시너스텍은 2018년 5월 신성이엔지로부터 분할돼 신설된 회사로 하도급거래와 관련된 사업부문이 시너스텍으로 이전됨에 따라 2018년 5월 분할이전거래는 신성이엔지가 법위반 당사자이고 분할 이후 거래는 시너스텍가 법위반 당사자다.

2015년 8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공정자동화설비 관련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에 관한 서면을 신고인으로부터 위탁대상 목적물을 수령한 이후에 발급하거나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없이 발급했다.

또한 2016년 4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위탁한 후 위탁한 목적물을 2016년 5월 수령했지만 398만원 상당의 위탁 목적물을 물품 초과납품 등을 이유로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578일이 지나 신고인에게 반품했다.

2016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는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목적물을 수령했는데도 하도급대금 4806만원을 지급하지 않기도 했다.

2015년 12월부터 2022년 2월에도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4256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2015년 9월부터 2018년 7월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법정지급기일)을 초과했고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1284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신성이엔지와 시너스텍에 향후 재발방지를 명령하고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자동화설비 사업부분을 영위하고 있는 시너스텍에 대해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를 위탁할 경우 수급사업자가 직접 제조를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재위탁해 납품한 거래에 대해서도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법 준수의무를 부과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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