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한복 입기’ 국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지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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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한복 입기’ 국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지정 예고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2.03.2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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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한복 입기’를 신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한복 입기’는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속해 왔으며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를 대표해 온 전통생활관습이자 전통지식이다.

바지·저고리 또는 치마·저고리로 이루어진 2부식 구조, 옷고름, 치마·저고리, 바지·저고리 순서로 입는 착용 순서 등을 갖추고 있는 한복을 예절·격식·형식이 필요한 의례·관습·놀이 등에 맞춰 입고 향유하는 문화를 뜻한다.

가족 공동체를 중심으로 전승되고 있는 ‘한복 입기’는 설·추석 명절뿐만 아니라 돌잔치·결혼식·상장례·제례 등 일생의례를 통해서도 여전히 행해지고 있다. 다만 그 빈도와 범위가 줄어들고 있지만 반드시 예(禮)를 갖추는 차원에서 갖춰 입는 그 근간은 지금까지도 꾸준히 유지·전승되고 있다.

근대적 산업사회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주부들이 손수 바느질을 해서 옷을 지어 입거나 수선하여 입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특히 설이나 추석 등의 명절이면 새로이 원단을 장만해 옷을 지어 입었는데, 이를 각각 ‘설빔’·‘추석빔’·‘단오빔’이라 했고 이처럼 계절이 바뀌는 때의 명절에는 필요한 옷을 장만해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했다.

한복은 고구려 고분 벽화, 신라의 토우(土偶), 중국 측 사서(史書) 등 관련 유물과 기록을 통하여 고대에도 착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복’이란 용어는 개항(1876년) 이후 서양 문물로 들어온 양복과 우리 옷을 구별하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정확히 누가 언제 처음 사용했는지는 특정하기 어렵다. 다만 1881년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기사에서 ‘조선의(朝鮮衣)’, 1894년 일본 신문 기사의 ‘한복(韓服)’을 통해 한복이 당대에도 우리 민족의 생활문화·사회구조·민족정신을 담고 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처럼 ‘한복 입기’ 관련 전통지식이 전승·유지되고 있는 점에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받았다.

다만 한반도 전역에서 온 국민이 전승·향유하고 있는 문화라는 점에서 이미 지정된 ‘김치 담그기’, ‘장 담그기’ 등과 같이 특정 보유자와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았다.

문화재청은 ‘한복 입기’에 대해 약 30일간의 예고 기간 중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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