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비탕·육개장 등 가정간편식 제조업체 5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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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비탕·육개장 등 가정간편식 제조업체 5곳 적발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2.03.2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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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가정에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갈비탕·육개장 등 가정간편식 제조업체 192곳을 점검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5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2월14일부터 3월4일까지 가정간편식을 제조·판매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위반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비위생적 관리,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교육 미이수, 자체위생교육 미실시 등이다.

광주광역시 동구 주식푸드와 울산광역시 중구 하나로식품은 위생교육을 실시·이수하지 않았고 광주광역시 북구 참푸드마켓은 비위생적 관리, 대전광역시 중구 엄니축산유통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전라남도 고흥군 메아리흑염소목장은 건강진단 미실시 등으로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점검업체 생산제품을 포함해 온라인 등 시중에 유통 중인 갈비탕·육개장·삼계탕·곰탕 등 300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경북 구미시 다담에서 세균발육시험 부적합 1건이 확인돼 해당 제품은 폐기했다.

한편 식약처는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업체 증가 등으로 위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올해 점검의 위생감시 위반율은 2.6%(5/192건), 수거·검사 부적합률은 0.3%(1/300건)로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식육가공품 구입 시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 확인, 냉장·냉동제품은 구입 후 신속히 냉장·냉동 보관, 표시된 조리 방법에 따라 가열․조리 후 섭취 등 유의사항 준수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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