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료요구서 미제공 세방전지·에이비비코리아·엘에스일렉트릭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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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료요구서 미제공 세방전지·에이비비코리아·엘에스일렉트릭 과징금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2.03.28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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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방전지, 에이비비코리아, 엘에스일렉트릭가 중소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원을 부과받는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세방전지는 2016년 4월부터 2019년 5월까지 3개 중소업체에게 인디케이터 제조공정에 활용되는 관리계획서 등 기술자료 4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인디케이터는 납축전지의 충·방전상태를 표시하는 기능을 하는 부품이다.

에이비비코리아도 2016년 2월부터 2019년 6월까지 2개 중소업체에게 공장자동화 설비 중 프레스 공정·주조 공정에 특화돼 있는 제조용 로봇과 결합돼 사용되는 그리퍼 등 공장 자동화 관련부품의 승인도 등 기술자료 33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엘에스일렉트릭 역시 2018년 1~7월 3개 중소업체에게 수배전반 관련부품의 승인도 등 기술자료 5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수배전반은 각종 계측기를 통해 변압기·차단기 등의 전력기기를 제어·관리하는 시스템 설비를 통칭한다.

공정위는 이들 3개사에게 기술자료 요구서 미교부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세방전지 3600만원, 에이비비코리아 4800만원, 엘에스일렉트릭 1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기술자료요구서 제공 의무는 요구목적, 대가, 권리귀속관계 등 수급사업자의 기술 보호를 위해 지켜져야 할 핵심사항을 사전에 명확히해 정당한 사유없는 자료요구를 방지하고 나아가 기술탈취를 억제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라며 이번 조치를 계기로 교부실태뿐만 아니라 기술탈취아 비밀유지계약 체결현황을 자체 점검하는 등 업계 전반으로 법 위반 예방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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